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 2차시험 관련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시험은 1차, 2차시험이 있습니다.
2차 시험과목은?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세무회계)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이렇게 총 4과목이 있습니다.
2차 일부과목 면제대상
시험의 일부면제(세무사법 제5조의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행정사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2차시험과목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차시험의 경우에는 4과목 중 100점만점에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과락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에 한하여 시험면제가 되는 세법학1부의 과락률이 말도 안되는 수준인 82%가 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세법학의 과락률은 38%에 불과했었습니다.
세법학2부 또한 과락률이 44%나 되어 쉽지 않은 과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세법학 과목 면제 대상인 전직 공무원 합격자 수는 전년 대비 9배가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전직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시험이었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차시험은 주관식 시험으로 객관적인 채점 기준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2년, 3년 동안 시험 하나만 바라보고 공부해온 수험생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시험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비상식적인 경우가 일어난다면 분노는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관련 논란에 대응을 하며, 세무사 시험에 관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하였지만, 명확한 기준이 공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채점 통계






현재 노동부에서 감사가 나간 상황이며, 국민청원 또한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믿을 건 제일 공정한 시험밖에 없는데, 그 시험에서 마저 불공정 논란이 일어나며, 수험생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노동부, '세무 공무원 대거 합격' 세무사 시험 감사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세무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이 합격해 논란이 발생한 올해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정부가 감사에 나선다.
www.yna.co.kr
2021년 세무사2차 시험의 불공정/비정상적인 채점 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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